REHABILITATION BANKRUPTCY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인 분

- 최대 100% 감면

- 총 채무액 제한 없음

- 채권자 제한 있음(세금포함 안됨) 세금 외의 대부분의 채무 인정

법인회생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생활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수입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재건형 절차입니다

법인 회생 대상

-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 신규 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기타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법인회생의 강력한 효과

0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통합 도산법은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함으로서 법인 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업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상생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02. 보전처분(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회생법원은 신속한 보전처분 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의 재산처분금지·금전차용 등의 차재금지 등을 명하여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채무자의 회생에 치명적 장애를 가져 오는 것을 방지하고 취지입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 제외 합니다.


03.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 및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 지급유예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조세징수를 위한 강제처분과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을 환가하여 조세에 충당하는 처분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04.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 된다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으로 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중지할 수 있습니다.


05.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자(관리인)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고, 법원에 의한 감독 및 후견을 통하여 기업 재산의 일실을 방지하여 채권자, 주주, 경영자의 진실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결과적으로 모두 다 성공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비 법률사무소는 현재까지 전국법원에 약 100건 이상의 기업 및 전문직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가결정은 물론 그 이후 현재까지 의뢰해 주셨던 많은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의 자격

채무자 법인의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은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월등히 높은 경우

원리금변경,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회생계획을 작성할 수 없으므로 법인회생이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인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동시 신청

대표이사 및 임원의 막대한 법인연대보증채무는 개인파산을 동시 신청하여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