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LAW CENTRE

가사법 센터

법무법인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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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결절차를 통해서는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합니다.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파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절차

01.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해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 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02. 가사조정절차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로 가사 분쟁에 관하여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 며, 가정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신속성?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03. 가사비송절차

가사비송절차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을 갖고 처리하는 재판 절차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 로 심리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가 이루 지기도 합니다. 재판 절차의 진행은 민사소송절차와 유사하므로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의 종류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주라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

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② 혼인 전에 부부일방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또한 혼인 중이더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④ 단,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1. 재산 분할청구인 자신 명의의 재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불문하고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02. 제3자 명의의 재산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03. 무형재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래에 받을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04. 혼인 중 주로 일방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

부부 중 일방이 경영하는 사업, 병원 등의 영업자산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영업자산은 일방의 특유한 능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상대방은 그 취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가사노동 등 내조에 의하여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05.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사업상의 채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 재산 분할을 할 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부부일방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이 일방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름으로써 상대방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손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참작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각종 보험금 청구 - 암, 질병, 사망사건에 과한 생명보험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의 존부 확인 -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각종 분쟁 해결

-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상해보험

위자료의 액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남자재산의 20%~30%인 경우가 가장 많고, 재산형성에 아내의 공로가 많았던 맞벌이부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남자재산의 절반까지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되는 액수 가액 가운데서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 피해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합세하여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부모,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참작

- 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학력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성별

- 배우자의 연령 -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

- 재산상태 - 재산을 축적한데 대한 공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사실혼관계포함)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843조, 동법 제806조, 동법 제766조 참조).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약혼한 사이에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친권/양육권/양육비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으며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함께 살고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기간과 횟수는 매월 2회정도로 1박2일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7일정도로 면접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

면접교섭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감치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 기간중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 기간중에도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을 받고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다.


가정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 폭력 행위에는 신체적 상해나 폭행,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협박 등이 있다. 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도 가정 폭력에 포함된다. 가정 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대부분 다시 일어나므로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가정 폭력의 특징


은폐성


폭력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연속성


가벼운 구타로 시작해 연속적으로 심각한 수준까지 발전한다.



상습성


폭력이 반복될수록 폭력의 주기가 빨라진다.



세대 전수성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이후 특정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상속

가정 폭력의 특징

1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인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입니다(상업 제 727조). 상법은 인보험의 종류로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01.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 여부를 떠나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 속분에 50%를 더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는 직계존 속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0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 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 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