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FIELD
소송업무분야
형사소송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범죄를 비롯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마약, 도박 등의 사건들이 이에 속합니다.
검찰이나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과 다릅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 시에는 범죄사실 여부에 따라 피해회복의 노력으로 선처를 구하거나 철저한 반증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반인인 피고인이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를 상대로 다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01 수사
02 공판
03 집행
불구속수사의 원칙
다른 방법으로 범죄 수사와 처벌을 담보할 수 없을 때만 피의자구속 허용됨
구속사유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주거부정일 때
피의자란?
어떤 형사사건의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람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으나 공소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
형사소송의 단계
1.수사단계
경찰이 사건을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인지한 후 사건을 수사아혀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검사가 보강수사를 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기호를 하게 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전 경찰-검찰 단계를 수사 단계라고 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전 단계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해서 검사의 기소유예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수사 단계에서 죄가 되지 않는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서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사실이 추운히 인정될 경우라도 죄질이 악질적이지 않고 참작사유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01. 수사기관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02.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03.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
2.재판단계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법원단계에서 공판이 이뤄집니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눠지며, 임의절차로써 공판준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청구와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사람은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법리다툼을 해야합니다.
현장 검증,감정 및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준비서면 작성을 비롯, 혐의사실을 자세히 분석 파악하고 치밀한 법리 해석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 신청이나 반박자료 제출 등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변론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3.형사고소고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경우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